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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과 미래 청렴정책 방향 제시

2021.12.0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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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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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2. 8. (수)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
과장 원영재 ☏ 044-200-7151
담당자 김미란 ☏ 044-200-7154
페이지 수 총 2쪽

전현희 위원장,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과 미래 청렴정책 방향 제시

- 7일 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 주최 온라인 국제 학술회의 연사로 초청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7일 오후 8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PACC, Palestinian Anti-Corruption Commission)주최한 온라인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청렴 가치 구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공공부분 부패예방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탈리아 및 요르단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OECD, UNESCO, UNDP 등 주요 국제기구의 반부패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전 세계 부패 예방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연설은 반부패 및 투명성 분야에서 모범적인 한국의 경험과 비결을 국제사회에 공유해 달라는 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연설에서 한국은 부패의 사후 적발처벌에서 나아가 효과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각 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성과가 있었고,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부분을 넘어 민간부분의 공익침해행위를 억제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연고·온정주의에 기인한 부정청탁 관행과 금품수수를 근절해 왔고, 2022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앞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에서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 전반의 경제적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부패예방 정책은 반부패를 넘어선 청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개혁 경험과 성과가 각국의 부패예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반부패를 위해 정책 교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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