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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앞으로 「신협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12.9)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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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 2021년 12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21.5.12일)하였으며 정무위 의결(11.29일), 법사위 의결(12.8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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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15년12월~)되고 있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타 금융권은 개별법(’19년 6월 시행)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건수) (’18년) 20,472건→(’19년)→85,173건→(’20년) 56,569건→(’21.上) 13,866건
(수용률) (’18년) 93.0%→(’19년)95.4%→(’20년) 87.6%→(’21.上) 77.7%
ㅇ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
□ (개선)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ㅇ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기대효과)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ㅇ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
| 향후 일정 |
□ 이번에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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