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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21.12.0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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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9일 국회 본회의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20년도 기준 638만호, ‘18대비 2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연도별 반려동물 가구 수(만호, 추정) : (’18) 511 (’19) 591 (’20) 638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 어려워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고, 표준진료코드 체계 없어 동물의료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 같은 질환도 광견병’, ‘공수병’, ‘래비스(rabies)’로 불림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추진해 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통과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함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행위에 대한 진료비용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농식품부장관동물진료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게시진료비용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하여 그 결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되어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 동물의료 환경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동물병원주요 진료비용 게시반려동물 소유자 알권리 차원에서 환영하며, 진료비용의 조사·공개 등으로 소비자수의사 간 신뢰를 통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의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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