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식재산(IP) 인재양성 비전2030’ 수립 추진

2021.12.10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특허청,‘지식재산(IP) 인재양성 비전2030’수립 추진
- 12월 10일,‘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전체회의에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2월 10일(금)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할 ’발명 CEO‘*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발명하고 사업화하는 창의‧융합형 IP인재

□ 혁신기업의 성장에 발명과 지식재산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을 바꾼 혁신기업 대표는, 많은 경우 ‘발명가’*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 ①전기 산업을 탄생시킨 에디슨은 1,093건을 발명, ②스마트폰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는 500여건을 발명(‘07, 아이폰 최초 출시 ’Boys, have we patented it’), ③온라인 마켓을 평정한 베조스는 154건 발명(‘21.2월, 퇴임사 ‘Keep Inventing’)

□ 특허청은, 이처럼 직접 발명하고, 창업까지 도전하는, 혁신적 기업가(‘발명 CEO’라고 명명)를 적극 키우기 위해, 내년 봄까지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2030’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 10월,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을 구성하고, 우선 ‘지식재산 인재상’ 정립 연구를 시작했다. 학교 등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정책도 발굴 중이다.

* 산학연 전문가, 학생대표 등을 포함하여 3개 분과로 구성‧운영(10월~‘22.2월)

□ 오늘은, 기획단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 창업기업과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의에서는 ‘창의 융합형 IP인재상’* 정립(안)과 교육대상을 고려한 ‘IP인재양성 정책방향’**이 발표되고, 위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정의)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미래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역량) ①문제 인식‧분석, ②문제 해결‧구현, ③IP 창출, ④IP 활용, ④IP-CEO의 5대 핵심역량과 과학기술인문소양‧공감‧리더쉽‧협업 등 공통역량으로 구성
** ①(초‧중‧고) 정규교육과 연계한 발명교육 확산 ②(대학‧연구자) 기술‧IP 융합 연구인력 양성, ③(기업‧시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 소양(IP Literacy) 함양

□ 김용래 특허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래인재는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발명을 통해 해결하고, 지식재산으로 확보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발명교육을 접하도록 지역 거점기관을 구축하고, BIG3‧DNA 등 핵심기술 전공 학생에 대한 특허교육도 크게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불모지였던 첨단 반도체 장비분야에서 1993년 창업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때, AMAT社(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오랫동안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겪었다.”며, “창업가는 발명으로 시작된 혁신기술을 꼭 지식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미래 창업가에게 지식재산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는 “많은 미래학자는 학생들이 지식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미래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과학‧기술‧인문 지식을 지혜롭게 융합하여 가치 있는 발명을 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어르신과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2021년 사랑 나눔의 장(場) 개최 (12.10)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4. 15:22 기준

  1.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순위동일
  2.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상승 2
  3.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순위동일
  4.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하락 2
  5.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NEW
  6.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