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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동물진료 서비스 증진과 동물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소를 ’21.12.10일 인증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을 졸업해야 가능 |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20개 기관에 대한 ①서면·방문평가, ②인증평가위원회, ③인증판정위원회, ④인증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4개소가 인증되었다.
○ 수성대학교 등 10개소*는 5개 영역과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격이 없어 인증(인증기간 2년) 되었고,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
○ 전주기전대학 등 4개소*는 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신설기관**에 해당되어 인증기간은 1년을 부여했다.
*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 평가인증에 필요한 2년이 아닌 3학기만 운영하여 2년 운영 후, 추가 평가
□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해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주관 하에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개발(‘21.1∼3월) 및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21.6∼8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 ’14년부터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인증평가 수행
○ 또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을 제정한 바 있다.
○ 세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21.9.10.) 결과, 20개소*에서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제출(’21.9.10.∼10.22.)하였고,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관(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 평가단(7개반, 35명)을 구성하여 서류·방문평가(10.28.∼11.30.),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12.3., 12.6.), 인증판정위원회(12.7.∼12.8.), 인증위원회(12.9.)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인증을 완료했다.
□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통해 특례대상자에 대한 실습교육(‘21.12월∼’22.2월) 등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22.2.27.)’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을 통한 시험과목 강의 영상 교육(’21.12.11.∼‘22.2.26.),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www.vt-exam.or.kr)를 접수(’22.1.17.∼1.21.)할 계획이며,
- 이번에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6개소) 등이 인증재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신청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 끝으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통해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과 동물보건 관련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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