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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사유지 경계표주 설치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춘천 채종원* 내 국·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경계표주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 ‘채종원’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여 종자채취 목적으로 조성한 임분
□ 금회 시행한 경계표주 설치 사업은 춘천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원으로 사유지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측량 실시 후 약 400m 내 15개의 경계표주를 설치하였다.
○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는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경계표주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플라스틱 표주로 제작 설치하여 추후 채종원 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채종원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채종원을 보호·관리로 조림 사업에 차질 없이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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