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최고 월 수출액 달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최고 월 수출액 달성
- 21.9월 이후 2개월 만에 최고 수출액 경신,
‘21ICT 수출 누적액 2,000억불 상회 -
 
‘21.11정보통신기술(ICT) 수출주력 시장주력 품목 수출 호조세를 지속, 역대 최고 월 수출액 달성(8개월 연속 두자리 수 증가)
211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214.9억불, 수입 127.6억불,
무역수지는 87.3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구분
전체
ICT
수출
604.4(32.1%)
214.9(30.0%)
수입
573.6(43.6%)
127.6(23.1%)
무역수지
30.9
87.3
’21.11p 전체 - ICT 수출입 비교(억불)
월별 ICT 수출 순위(억불)
 
중소·중견기업들도 ICT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13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
 
* ICT 중소중견기업 수출(억불) : (’20.11) 40.7(16.0%)(’21.11) 51.0(25.2%)
** (반도체) 13개월(시스템 반도체는 16개월), (컴퓨터·주변기기) 8개월 연속 두자리 증가
 
중소 및 중견기업 ICT 수출 현황 (전년 동월 대비)
 
- (중소*·중견기업 51.0억불, 25.2%) 반도체(25.5억불, 40.1%), 접속부품(2.3억불, 16.3%), 컴퓨터·주변기기(1.6억불, 16.9%) 등은 증가, 전기장비(3.6억불, 2.2%)는 감소
 
· * 중소기업(16.6억불, 15.0%)의 경우, 반도체(3.3억불, 48.6%), 전기장비(1.9억불, 3.3%), 접속부품(1.1억불, 9.1%) 등은 증가, 컴퓨터·주변기기(1.1억불, 2.7%)는 감소
 
202111월 수출입 주요 통계
 
 
 
 
(수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214.9억불)은 전년 동월 대비 30.0% 증가, ‘21.9월 이후 2개월 만에 최고 월 수출액 경신(18개월 연속 증가)
 
* 역대 월별 수출 순위(억불) : (’21.11) 214.9, (‘21.9) 213.3, (’18.9) 202.7
ICT 산업 수출 추이(억불) : (’17) 1,975.7 (‘18) ’2,203.4 (‘19) 1,768.6 (’20) 1,835.1 (‘21.11월 누적) 2,054.8
 
- 역대 11월 수출액 중 1이며, 11월 누적 기준 최고치 달성
 
* 역대 11월 수출 순위(억불) : (‘21) 214.9, (‘17) 186.1, (’18) 182.9
* 역대 11월 누적 기준 순위(억불): (‘21) 2,054.8, (‘18) 2,044.3 (’17) 1,798.6
 
- 일평균 수출(9.0억불, 24.0)은 전년 동월(7.2억불, 23.0) 대비 24.6% 증가, 역대 11월 일평균 수출액 1기록
 
* 11월 일평균 수출 순위(억불) :(’21) 9.0(24.0), (’17) 7.8(24.0), (’18) 7.6(24.0)
 
< 최근 ICT 산업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전년 동월 대비) >
구분(억불, %)
’21.8
’21.9
’21.10p
’21.11p
수 출
202.3(33.0)
213.3(21.1)
199.2(21.5)
214.9(30.0)
수 입
113.8(23.7)
113.7(18.8)
121.1(18.5)
127.6(23.1)
무역수지
88.5
99.6
78.1
87.3
특 징
역대 8월중 1
역대 9월중 1
역대 10월중 2
역대 11월중 1
 
(품목별) 주요 4대 품목 수출 모두 증가(5개월 연속 증가)
 
< 품목별 수출 실적 >
구 분
ICT 전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퓨터·주변기기
기 타
수출액(억불)
214.9(100%*)
120.9(56.3%)
24.3(11.3%)
14.8(6.9%)
17.8(8.3%)
37.2(17.3%)
증감률(%)
30.0()
39.5()
11.3()
17.0()
70.8()
10.0()
* ICT 전체 수출액 대비 ICT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별)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 모두 증가(7개월 연속 증가)
 
< 국가별 수출 실적 >
구 분
수출국(전체)
중국(홍콩포함)
베트남
미 국
유럽연합(EU)
일 본
기타
수출액(억불)
214.9(100%*)
100.6(46.8%)
35.3(16.4%)
24.9(11.6%)
12.7(5.9%)
3.8(1.8%)
37.6(17.5%)
증감률(%)
30.0()
30.4()
24.7()
34.7()
26.3()
16.0()
33.9()
* 전체 수출국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수입) 정보통신기술(ICT) 수입액(127.6억불)전년 동월 대비 23.1% 증가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부, ’22년 자동차 예산 4,709억원으로 대폭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21:5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순위동일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단계상승 2
  4.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5.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6. 산업부, 중앙아 5국과 양·다자 MOU 9건…민간 분야선 116건 체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