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② 격리 강화
○ 상기 입국제한 11개국 外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6~7일차 PCR)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를 해야한다.
-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참고: 해외 주요국 조치 현황 >
·모든 외국인의입국 전면 금지(일본, 이스라엘(12.22일까지 연장), 모로코(12.31.까지 연장))
· 아프리카 국가 發 승객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중인 국가 63개국(12.13. 기준)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 후 현황
2. 오미크론 변이 국내외 위험도 평가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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