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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2021.12.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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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45MW)
-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을 높이 평가,
지역사회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지원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1216()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1월 준공)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고, 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400MW, '21.2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중) 확산단지(1단계 800MW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 기존 다목적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최대규모는 합천댐 태양광 사업(40MW)
 
-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 (평가) 사업의 실시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기여도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집적화단지 REC 활용방안 등)
 
* (일정)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계획서 보완(‘21.8~9) → ②평가위원단 평가(’21.10) → ③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서면심의(‘21.11~12) → ④집적화단지 지정 공고(’21.12.16)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두 곳의 단지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하여,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고,
 
* ‘19.7~’20.7 민관협의회 1기 운영(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 총 28회를 통해 부안·고창군 해역 해상풍력 24GW 사업추진 합의)
* ‘20.9~현재 민관협의회 2기 운영(사업 세부 절차·방법 등을 활발하게 논의중)
 
-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건설업체(전기, 토목)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상기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지원(최대 0.1)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근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10조제4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
 
해상풍력의 0.1 REC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약 800만원 정도*,
 
* REC 수익은 발전량(MWh)에 따라 산정되며 해상풍력 이용률 30%, 태양광 이용률 15%, 1REC 단가 6만원/MWh을 가정하여 추산한 값으로, 실제로는 해당 발전소의 이용률, REC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 확충,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해상풍력단지·태양광 발전소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산업부는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22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집적화단지 추진 예상지역 : 전남 신안, 인천, 울산(부유식), 충남 등의 해상풍력 사업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다.
 
*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 행정예고(9.13~10.4) 및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및 조율을 거쳐 고시 개정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 민관협의회 위원은 20인 내외로 하고 정부·공익·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민간위원이 추천한 공익위원의 합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고시 제5조제2).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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