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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2021.12.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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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 15일 14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시작 -


□ 「도로교통법」을 검색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와 표시까지 그림으로 볼 수 있고, 「건축법」을 검색하면 ‘신축’의 개념을 사례별 그림과 사진으로 한눈에 확인한다.

 ㅇ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5일 14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일반 국민이 어려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내용을 그림·사진 등 시각 콘텐츠로 보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한 후에 법령 제명 위쪽에 있는 [한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ㅇ [한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문의 목록과 콘텐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조문의 키워드(음영친 부분)를 클릭하는 방법으로도 조문별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법제처는 올해 초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분석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동산·조세·노동·안전 분야의 대표법령을 선정하여 시각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ㅇ 그 결과, 「도로교통법」, 「건축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과 그 하위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에 대한 400여개의 시각 콘텐츠를 시범적으로 구현했고,

 ㅇ 그 중 전문가 자문 등을 마친 250여개 콘텐츠를 15일부터 우선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 앞으로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콘텐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콘텐츠별 이용자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콘텐츠별 이용자 의견은 콘텐츠 제공창 안의 [의견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 이강섭 처장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법령을 어떻게 하면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왔다”면서,

 ㅇ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로 어려운 법령 용어와 복잡한 법체계 정비를 넘어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 만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알법한 ‘보기 좋은 법’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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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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