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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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