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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1년 석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동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21.12.17.)
ㅇ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년부터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가격 동결을 결정하였다.
* 연탄의 소비자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에 지역별 운반비 및 배달료 등이 더해지는 구조로서 지역별, 계절별 차이가 다소 존재
< 2021년 석탄 최고판매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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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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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
자율가격
"
193,710
186,540
179,380
172,220 |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
자율가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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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연탄 최고판매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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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가격(원/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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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0 |
연탄제조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
□ 또한, 금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구당 47.2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종이쿠폰 형태의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한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대상 약5만 가구에 배부완료
< 종이쿠폰과 전자쿠폰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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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쿠폰 |
전자쿠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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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용, 훼손주의, 재발급 불가 |
매년 사용, 관리용이, 재발급 가능 |
ㅇ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저소득가구의 보일러 교체, 단열·창호 공사 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2년 869억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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