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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5개소 지정

2021.12.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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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5개소 지정

-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 5개소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5개소*를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의원,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화순전남대학병원(가나다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한길안과병원과 JK성형외과의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번에 지정된 5개 의료기관을 포함하면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평가 및 지정된 곳은 총 7개소*이다.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현황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현황
연번 의료기관명 (지정일․가나다순) 종 별 소재지 유효기간
1 한길안과병원 병원 인천 ’21.08∼’23.08
2 JK성형외과의원 의원 서울 ’21.08∼’23.08
3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의원 의원 부산 ’21.12∼’23.12
4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종합병원 경기 ’21.12∼’23.12
5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의원 서울 ’21.12∼’23.12
6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의원 경기 ’21.12∼’23.12
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전남 ’21.12∼’23.12
※ 현재 지정된 전체 유치의료기관 현황도 상기 7개소와 동일

이번 유치의료기관 지정서 전달식은 12월 17일(금)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B)에서 개최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 (근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며, 평가 업무는 의료기관 전문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위탁 및 재위탁 근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재위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56개 조사항목)’와 ‘환자안전(93개 조사항목)’의 2개 영역*, 총 149개 항목**(의과 기준)에 대해 이루어진다.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안전 영역에 대한 평가는 면제됨

** (조사항목) 의과 149개, 한의과 134개, 치과 153개

이번에 지정된 5개 의료기관은 통역서비스 제공 및 환자 권리 존중, 의료분쟁 처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 기간인 2년 동안 지정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토론회 참여,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며,

- 이어서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도 평가지정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평가지정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내년 12월 말 시행 예정

이번 개정에 따라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 또한, 평가 당시 경미한 사항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시정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부 인증제(1년)가 도입된다.

- 아울러 정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내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서 전달식 개요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 개요
3. 지정 의료기관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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