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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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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규모는 71억 원으로 대학생 2,8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유입 및 진출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 종사하여야 한다.

○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 2022년 1학기부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1년 12월 20일 10시부터 2022년 1월 15일 17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학생 선발은 2022년 2월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발표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및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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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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