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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반크, 국내·외 문화유산 소개 콘텐츠 공동 제작

- 국내·외 연계 문화유산 비교하여 소개하는 카드뉴스·영상 제작 -

2021.12.20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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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 이하 ‘반크’)와 함께 국내 문화유산과 해외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소개하는 카드뉴스와 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은 물론, 세계인에게 소개하는 「역지사지 문화유산 홍보」를 진행한다.


 「역지사지 문화유산 홍보」는 홍보 대상인 나라의 문화유산 설명과 함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로, 카드뉴스와 영상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대표 궁전 ‘베르사유 궁전’을 설명하는 콘텐츠와 함께 우리나라의 ‘창덕궁’을 함께 설명하여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궁궐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높은 호감을 갖게 하는 홍보방식으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정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반크는 우리 문화유산 10개를 선정하여 다른 나라 유산과 비교하는 카드뉴스와 영상을 만들었으며, 문화재청과 반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별로 홍보할 계획이다.
  * 문화재청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hluvu
                                네이버 블로그 http://chagov.blog.me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chlove_u
                                페이스북 http://facebok.com/chloveu
  * 반크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prkorea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vank_prkorea
                            페이스북 http://facebok.com/vankprkorea 


문화재청과 반크는 지난 6월 양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강점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세계에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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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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