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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주요 내용 > 
 [1]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건설업 여신 확대로 인한 조합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 상호금융업권 조합이 유동성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3] 신협 조합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중앙회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 
| 1 | 
 | 추진배경 | 
□ ’21.12.21일(화) 국무회의에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1.4.5.~5.17.), 법제처 심사(’21.12.14.), 차관회의(‘21.12.16.)국무회의(‘20.12.21.)
□ 이는 ‘20.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도입(①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②유동성 비율 규제), 신협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 비율 상향 등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참석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5개 상호금융 중앙회 담당 임원 등 
 • 목적: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 점검, 감독기관간 정책공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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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주요 내용 | 
[1]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
ㅇ (현행) 최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
*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조원): (’16말)19.4→ (’18말)52.9→ (‘19말)64.2→ (‘20말)79.1 → (‘21년6월말)85.6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비중(%) : (’16말) 6.7 → (‘19말) 17.6 → (’21년6월말)19.9
** 부동산건설업 연체율(%): (’18말)1.53→ (‘19말)2.68→ (‘20말)2.52 → (‘21년6월말)2.62
ㅇ (개선)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를 마련
* (감독규정 개정안)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
[2]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
ㅇ (현행)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타 금융업권은 이미 유동성 비율 규제를 운영 중
ㅇ (개선)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를 마련
* (감독규정 개정안)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
[3]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상향
ㅇ (현행) 신협 조합은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여 인출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
* 농·수협·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 예치
ㅇ (개선)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
*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
| 3 | 
 | 향후 일정 |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ㅇ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22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ㅇ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규제 도입 이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 또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83조의3①)에 따라 시행령에 신설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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