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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도쿄전력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안전성 검토 착수
- 日 규제위에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 촉구 서한 발송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 방사능 감시 강화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1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이하 변경인가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해당 변경인가안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일본 규제위에 심각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12명)을 통해 변경인가안 관련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원안위는 변경인가안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 분석·희석·취배수 등 해양방류 관련 설비의 건전성, 오염수 내 방사성핵종 분석 방법의 적절성, 이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차단 설비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원안위는 이날 일본 규제위에 서한을 발송해 심각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했다.
ㅇ 원안위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의 충분한 협의나 정보제공이 없었고, 이미 한 번 정화된 오염수조차 약 70%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적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 일본 도쿄전력이 변경인가안을 제출하는 등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ㅇ 아울러,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국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요청 및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심사 기한을 정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 한편, 원안위는 내년부터 현 감시정점 최남단 아래에 감시정점을 2개소 추가*하고, 세슘과 삼중수소의 조사 횟수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을 더욱 촘촘히 감시할 예정이다.
* (`21년) 32개소 → (`22년) 34개소(최남단 아래에 2개 정점 추가)
** 세슘-137 : (`21년) 연4회(6개정점 월1∼2회) → (`22년) 연6회(6개정점 월1∼2회)
삼중수소 : (`21년) 연1회(6개정점 연4회) → (`22년) 연4회(모든 정점)
ㅇ 앞서 원안위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 해양의 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왔다.
* (`11년) 22개소 → (`21년) 32개소 / ** (`21년) 분석완료 즉시 공개
□ 유국희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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