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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도쿄전력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안전성 검토 착수

2021.12.21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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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도쿄전력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안전성 검토 착수

                         - 규제위에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 촉구 서한 발송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 방사능 감시 강화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유국희, 이하 원안위)21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이하 변경인가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해당 변경인가안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일본 규제위에 각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하는 서 하였다.

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12)을 통해 변경인가안 관련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으며,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원안위는 변경인가안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 분석·희석·취배수 해양방류 관련 설비의 건전성, 오염수 내 방사성핵종 분석 방법의 적절성, 이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차단 설비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원안위는 이날 일본 규제위에 서한을 발송해 심각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했다.

원안위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의 충분한 협의나 정보제공이 없었고, 이미 한 번 정화된 오염수조차 약 70%가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적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 일본 도쿄전력이 변경인가안을 제출하는 등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국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요청 및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심사 기한을 정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원안위는 내년부터 현 감시정점 최남단 아래에 감시정점을 2개소 추가*하고, 세슘과 삼중수소의 조사 횟수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을 더욱 촘촘히 감시할 예정이다.

* (`21) 32개소 (`22) 34개소(최남단 아래에 2개 정점 추가)

** 세슘-137 : (`21) 4(6개정점 월12) (`22) 6(6개정점 월12)

삼중수소 : (`21) 1(6개정점 연4) (`22) 4(모든 정점)

ㅇ 앞서 원안위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 해양의 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왔다.

* (`11) 22개소 (`21) 32개소 / ** (`21) 분석완료 즉시 공개

유국희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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