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 활용한 본사 및 현장 점검 당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사례(3년간 259명) 공유,유사 사고 재발방지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점검표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와 ②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①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7가지 핵심요인별 점검사항을 정리했고, “②위험요인”에서는 ① 떨어짐, 맞음, 붕괴 등 재해유형별, ② 최근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③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작업별, ④ 공정별* 점검사항을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제시한다.
또한, 최근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5명 중 1명(18.9%)이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본사와 현장이 분리되어 있고, 공종에 따라 위험요인이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사-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①현장 작업자는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위험요인을 제보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②현장 관리자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취하며, ③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작업절차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면서, ”현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과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 참여할 것”도 강력히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윤병민 (044-202-8936)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사례(3년간 259명) 공유,유사 사고 재발방지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점검표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와 ②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①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7가지 핵심요인별 점검사항을 정리했고, “②위험요인”에서는 ① 떨어짐, 맞음, 붕괴 등 재해유형별, ② 최근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③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작업별, ④ 공정별* 점검사항을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제시한다.
또한, 최근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5명 중 1명(18.9%)이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본사와 현장이 분리되어 있고, 공종에 따라 위험요인이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사-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①현장 작업자는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위험요인을 제보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②현장 관리자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취하며, ③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작업절차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면서, ”현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과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 참여할 것”도 강력히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윤병민 (044-202-893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 모아 청년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
최신 뉴스
-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 [설명]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 2025 청년의 날 기념식
-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성료
-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 몽골, 인도 등 5개국과의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 영상축사
- 소방청 인사발령(9.22.字)
- 청년과 함께 시장의 내일을 그리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