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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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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공무원 시상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공무원에 시상, ‘적극행정 골든볼’도 직접 수여
- 갯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장비 ‘갯보드*’를 창의적으로 고안하고 확산시키는 등,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
- 김 총리, ’21.9월부터 ‘적극행정 골든볼’ 수여, 우수사례 소개하는 등 적극행정 장려...“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 확산 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

 * 갯벌에서 고립 등의 사고 발생시 구조대원이 사고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한 도르래 견인 시스템이 접목된 보드 형태의 장비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의 적극행정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ㅇ 김 총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행안부·국조실)*에 입상한 공무원에게 상장과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여했습니다.

    * 중앙부처·지방차치단체 등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우수사례는 국민체감,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전문가 및 국민투표 등) ’21년 총 57점 입상


□ 이 날 시상식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및 최우수상 주요 수상자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명이 참석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우수상·장려상 등은 기관별 수여 및 상금 전달 예정

 ㅇ 충청남도(강동훈 소방위)는 갯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장비를 창의적으로 고안하고 확산시킨 공로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 충남은 갯벌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연간 50여건의 갯벌 고립사고가 발생하는데, 구조시간을 약 5배 단축시킬수 있는 갯보드*를 개발하여 갯벌 고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갯벌에서 고립 등의 사고 발생시 구조대원이 사고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한 도르래 견인 시스템이 접목된 보드 형태의 장비

   - 중앙부처 부문 대상은 민간과 협업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의 접속지연, 기능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병호 사무관)과 행정안전부(고경두 사무관)이 차치했습니다.

   - 초기 시스템 불안정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했으나, 민간(네이버 등)과의 협업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심사단 다수의 투표로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ㅇ 보건복지부(하태길 서기관)은 코로나19 백신을 도매단계에서 필요한 곳에 적정량, 소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고, 특허청(김용혁 사무관)은 도산 위기에 처한 특허기업 회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최병록 사무관)는 군과 협업하여 해군함정을 이용, 섬 주민을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부산광역시(전익성 주무관)은 11년간 표류되었던 해운대수목원 사업을 관계부처·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해결하여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김 총리는 “공직자는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라면서,

 ㅇ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린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하고

 ㅇ “국민과의 접점에서 적극행정이 활발히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체감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앞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김 총리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9월부터 영상(KTV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과 우수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여해왔습니다.(※ KTV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ktv520)

    * ’21.9~12월 8편의 영상을 통해 총 47명에게 골든볼 수여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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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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