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22)

2021.12.22 국무조정실
목록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2. 22. 서울청사 -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5일째입니다. 아직은 확산세의 진정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정부는 의료대응 체계를 신속히 재정비하고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률 제고에 매진해서 방역의 둑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하루 1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합니다. 현재 1만 5천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하여, 총 2만 5천개로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서 300개 이상의 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거점전담병원 추가 지정을 통해 3천개의 병상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코로나 진료 병원에 우선 배치하고, 중환자 전담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을 즉각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한층 강화합니다.
  이밖에, 생활치료센터는 총 2만여 개까지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입원 전부터 퇴원까지 각 단계별로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여 실제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정부는 코로나 치료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중수본은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시 보완조치를 중대본 차원에서 신속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상황을 보아 가며 필요할 경우, 하루 1만 5천명 규모의 확진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백신접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주 전부터 하루 접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기 시작했고,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130만명 넘는 국민들께서 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어제 62%를 넘어섰고, 17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접종 예약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주 신규 확진자의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불과 20일 만에 지배종으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오미크론 확산 사태를 맞아, 봉쇄 등 방역 강화조치에 속속 나서고 있어 우리에게도 각별한 경계심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80%에 달하고, 중증 예방효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3차 접종에 참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셈입니다.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 어느새 올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을 양보한 채 할애해 주신 소중한 시간 동안, 정부는 위기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면, 그것이 곧 답이 될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3가지만은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중증·중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총 6,944병상 확충-
의료인력 및 자원 추가 확보 -
격리해제자 관리, 재원적정성 평가 기준 확대 등 병상운영 효율화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검토 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유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 (확진자 수) (11.25.) 3,880명 → (11.30.) 5,074명 → (12.8) 7,140명 → (12.21.) 5,202명
     * 위중증 환자 수 역대 최고치(12.21. 1,022명), 위중증 환자 중 60대 이상 80% 이상(12.21. 85.3%)

 ○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과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 (중증병상가동률) (11.1.) 45.9% → (11.25.) 72.8% → (12.1.) 79.1% → (12.20.) 80.7%(입원 대기환자) (11.1.) 0명 → (11.25.) 604명 → (12.1.) 601명 → (12.20.) 420명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주간 거리두기를 강화하였고, 이 기간 동안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 여력을 확충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2> 현황 및 전망

□ 12월 21일(화) 기준 총 보유병상 수는 33,267개(의료기관 병상 15,503개, 생활치료센터 17,764개)이다.

< 21.12.21, 20.12.22 기준으로 병상 가동률 비교 >(단위: 개)



 ○ 12월 말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확보 행정명령과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총 4,667병상(의료기관 2,255병상, 생활치료센터 2,412병상)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질병관리청 추계에 따르면 지난 2주간의 거리두기 효과가 유지될 경우, 12월 말 최대 日 8,000여명, 1월말 최대 日 4,7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거리두기 효과 감소 시에는 1월말 최대 8,400여명의 발생이 예상된다.

  ○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가 악화될 경우 예측보다 높은 1만명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여 병상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다.

  ○ 중증화율 2.5%, 입원율 18.6%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재정비한다.

<3> 병상 확보 계획

□ (병상 확보) 중증·준중증병상 1,578병상, 중등증병상 5,366병상 총 6,944병상을 1월까지 새로 확충한다.

 ○ 재원 환자의 전원, 병상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까지는 최소 3주 정도 소요되어 1월 중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우선 기 시행된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하여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 조치를 하여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한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499병상(중증 9, 중등증 490)을 확보하고,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1개소), 산재병원(1개소)

 ○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하여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 확충한다.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수도권) 서울 300, 경기 100, (비수도권) 충남 150, 전남 100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수도권) 서울 40, 경기 15, (비수도권) 충청·전라·강원 각 15

 ○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약 500병상을 확충하고,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병상도 확보한다.


 ○ 거점전담병원 추가 확충을 통해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대학교 기숙사 3개소, 공공기관 연수원 등 3개소를 활용하여, 2,412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여 진료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서울 2개소, 경기 1개소, 인천 1개소, 중수본 2개소 등 총 6개소
   ** 신규 생활치료센터 2개소 거점 지정, 旣운영중 생활치료센터 3개소 거점 전환

□ 아울러 재택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치료 역량을 제고하고,

 ○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보건소 외 행정인력 투입 확대 및 한시 인력 조기 채용을 통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 (인력 확보) 이러한 병상 운영을 위해 약 1,200명(의사 약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사인력 지원을 위해 최소 필요인력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진료 관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 신규 군의관,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개선**한다.

    * 훈련소 입소 연기(2월말) 및 훈련기간(2∼4개월) 단축 또는 취소

    ** 군의관·공보의 수당(일 12→20만원), 군·공공간호사 등 수당(일 7→10만원)



 ○ 또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256명, ~’22.3월)하여 빠른 치료를 지원한다.

 ○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 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파견 기간 종료 후에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

    * 파견인력 인건비 50%(전담요양병원) 또는 30%(그외)를 최대 6개월간 지원

   -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한다.

 ○ 파견인력의 수당도 정비하여,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 (물자 확보) 이러한 병상 운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 필요한 장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며,

 ○ 병상 확충에 필요한 장비 조달, 인력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신속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은 즉시 이행을 실시하여 1월 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하루에 1.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병상 확보 계획도 동시에 준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확충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부처 병상확보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4> 병상운영 효율화

□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경구용 치료제 신속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입원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노인요양시설 추가 확대
    **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

 ○ 또한, 코로나19 전담 중증·중등증 병상에 입원 시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해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하게 된다.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 근거

 ○ 중환자실 최대 재원 기간(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을 규정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12.17일 시행)

  - 격리해제자가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격리해제자의 전원을 활성화하고 병상의 순환을 촉진한다.
     * (수용기관)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미사용병상)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의 1.5배) 지급(12.13.∼12.31.)

  - 더불어 중환자실 재원일수를 단축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재원일수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했다.(12.17일 시행)


     * ▴입원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 10배, ▴11일부터 20일까지 6배 (※ 증상발현 20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 미보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22일(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7,456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7,365명으로 전일 대비 2,221명 증가했다.

 ○ 위중증 환자는 1,063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78명이다.

□ 12월 22일(수) 0시 기준, 주간(12.16.~12.22.)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206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600.9명이다. 전주(6,686.3명, 12.9.~12.15.)에 비해 85.4명(1.3%)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4,861.1명으로 전주(5,017.1명, 12.9.~12.15.)에 비해 156명(3.1%)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39.7명으로 전주(1,669.1명, 12.9.~12.15.)에 비해 70.6명(4.2%)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6.~12.22.) >

□ 12월 22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20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96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8%로 2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5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1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1%로 4,2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02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8,0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9%로 7,0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586병상이 남아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총 1,337 병상 중 3병상은 일반환자 치료활용 승인병상으로, 필요시 7일 이내 전담병상으로 복귀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22. 0시 기준)는 4,405명으로, 수도권 3,388명(수도권 배정의 71.4%), 비수도권 1,017명(비수도권 확진자의 53.5%)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실시 현황> (단위 : 명)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배정일 기준) > (단위 : 명)


□ 12월 22일(수)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1%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7%이다.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66만을 포함하여 25.5%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62.5%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5.1%, 18세 이상 성인 기준 95.0%

□ 12월 22일(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7,54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7만 9,53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12.22. 0시) 총 2,543만 2,01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5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47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7주차 전국의 주간(12.13.~12.19.) 이동량은 2억 1,702만 건으로, 직전 주(12.6.~12.12.) 이동량(2억 2,581만 건) 대비 3.9%(879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2.13.~12.19.) 이동량은 1억 1,387만 건으로, 직전 주(12.6~12.12.) 이동량(1억 1,821만 건) 대비 3.7%(434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2.13.~12.19.) 이동량은 1억 315만 건으로, 직전 주(12.6.~12.12.) 이동량(1억 760만 건) 대비 4.1%(445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2.16.~12.22.) 전국 이동량은 2억 5,77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5.8%(4,068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2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5만 6,94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44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만 8,50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118명 증가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12.11.~12.17.)에서는,

 ○ 유흥시설(8,421개소), 식당·카페(74,448개소),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46,106개소) 총 123,467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24건, 행정명령 27건, 계도 652건을 조치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