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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12월 22일(수)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소관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하여 소관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오염방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분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오염방제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며, 이번 용역의 궁극적 목적이다.
보고회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가칭)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유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가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재난에 대한 행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경찰청은 법률안을 최종 보완 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소관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관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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