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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

공항 운영자·지상 조업사 간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2021.12.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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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상조업 분야는 여객·화물과 항공을 연결하고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있어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사 간 경쟁 과다, 장비 노후화* 가속 등으로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 특수차량 총 3,108대 중 20년 이상 경과는 745대(24%)
** ‘20년 발생한 안전사고 14건 전체가 부주의 및 관리 소홀이 원인


국토교통부는 지상조업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부터 40개 과제를 발굴·시행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보다 근원적인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와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제’와 ‘장비공유제’ 등을 담은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업능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을 추가로 심사하는 ‘서비스 품질관리제’가 도입된다(‘22년).

공항운영자가 지상조업사의 영업허가 심사 시 통상적인 영업계획, 조업능력 등만 확인하여 대부분 구내 영업이 승인되었으나, 이제는 안전관리 체계, 하도급 관리, 노사 단체협약 여부,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영업허가 후에는 공항운영자와 조업사 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기반시설 제공 등을 담은 서비스협약*을 맺어 협력체계를 만든다.

* (조업사) 노후차량 관리, 친환경장비 도입, (공항운영자) 친환경 인프라 지원 등


서비스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품질평가를 하고, 우수업체에 혜택(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공항운영자가 고가의 친환경 지상장비 등을 구매하여 지상조업사들이 임대방식으로 같이 활용하는 장비 공유제가 도입된다(‘22~).

그동안 조업사 마다 장비를 배치함에 따른 작업장 혼잡이 해소됨은 물론, 장비 구입비용 절감, 친환경장비 도입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 공유제는 공항운영자·조업사·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방향, 공항별 장비 운영 규모 등을 결정(‘22년)하고, 시범사업*(’22.下)을 거쳐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예) 항공기 운항 집중 시 부족하거나 고가면서 활용도 낮은 장비 등을 우선 적용


또한, 조업사의 노후 특수차량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2.~).

③ 작업혼잡 개선, 근무여건 향상,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안전한작업장을 조성한다.

혼잡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유휴 장비의 장기방치를 없애기 위해 전용 정치장을 추가 확보(’22년)하고, 작업차량 위치, 운행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기술(차량 추적시스템)을 개발·도입할 계획이다(‘22.~).

또한, 친환경차 인프라, 화장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과 작업장 노면 요철 보수, CCTV 추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해외 항공선진국은 이미 자체적인 영업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항운영자와 지상조업사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강화방안의 시행으로 국내 지상조업의 안전강화,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공항·사업자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근로자 고용에 영향 없는 방향으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기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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