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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벤처기업은 지속 성장

-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발표(2020년말 기준) -

□ (고용)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19년말 대비 7천여명 증가한 81만 7천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보다 약 11만 9천명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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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7일(월) ’20년 말 기준 3만 9,101개(예비 벤처, 휴·폐업 제외)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기술개발(R&D) 투자 현황,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주요 결과분석
 
(고용) 벤처기업의 전체 고용은 81만 7천여명으로 우리나라 4대그룹 고용 69만 8천여명보다 11만 9천여명 더 많아
 
‘20년말 기준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1만 7천여 명이며 4대그룹 고용 69만 8천여 명보다 11만 9천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말 4대 그룹 상시근로자(출처 : 기업집단포털) : 69.8만명
- 삼성 26.2만 현대차 16.8만 엘지(LG) 15.4만 에스케이(SK) 11.5만
< 벤처기업과 4대그룹 간 고용규모 비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20년 1년간 7천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고, 기업당 평균 고용은 20.9명으로 전년 22.2명 대비 5.9% 감소했다.
 
평균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은 ‘20년도에 신규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9,335개사) 중 일반적으로 고용이 적은 창업초기 기업 비율이 높고(50.2%),
 
벤처확인이 만료된 기업 중(6,737개사) 업력 3년 초과 기업 비율(63.1%)이 높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 2020년 실태조사 VS 2021년 실태조사 종사자 비교 >
(단위 : 명, %)
구 분 2020년 조사
(`19년 말 36,503개사)
2021년 조사
(`20년 말 39,101개사)
총 종사자 810,643 817,297
평균 종사자 22.2 20.9
평균 종사자 증감률 12.1 △5.9
 
업종별로는 모집단 수가 작은 기타업종을 제외하면, 연구개발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도소매가 10.3% 증가했으며, 특히 온라인플랫폼이 속한 도소매업의 평균고용이 35.9% 상승했다.
 
반면,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가 17.8%, 통신기기·방송기기가 14.2% 각각 감소했다.
< ‘21년 조사 기준 업종별 벤처기업 평균 종사자 수 >
 
(단위 : 개사, 명, %)
구분 `20년 조사
(`19년 말 기준)
`21년 조사
(`20년 말 기준)
평규 종사자수
증감현황
기업수 평균 종사자수 기업수 평균 종사자수 증감 증감률
첨단제조 에너지/화학/정밀 3,163 20.6 3,363 18.9 -1.7 -8.3
의료/제약 1,299 29.0 1,398 28.7 -0.3 -1.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54 22.3 3,881 21.8 -0.5 -2.2
통신기기/방송기기 1,268 21.8 1,330 18.7 -3.1 -14.2
일반제조 기계/자동차/금속 7,074 22.2 7,267 20.0 -2.2 -9.9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7,677 21.4 8,095 17.6 -3.8 -17.8
첨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4,554 23.9 4,824 24.2 0.3 1.3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602 23.5 3,142 20.7 -2.8 -11.9
일반서비스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4,296 21.3 4,883 23.5 2.2 10.3
기타 기타 816 17.9 918 22.2 4.3 24.0
계 36,503 22.2 39,101 20.9 -1.3 -5.9
 
(매출) ’20년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19년 대비 약 14조원 증가한 206조 9천여억원으로 재계 2위 수준
 
’20년말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206조 9천여억원이며,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삼성 다음인 2위로 나타났다.
 
* ‘20년말 4대 그룹 매출(자료출처 :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금융·보험업 제외))
- 삼성 265조원 현대차 175조원 에스케이(SK) 140조원 엘지(LG) 123조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조사
(`19년 말 36,503개사)
2021년 조사
(`20년 말 39,101개사)
증감 (증감률)
총 매출액 193,320,462 206,891,971 13,571,509 (7)
기업당
평균
매 출 액 5,296 5,291 △5 (△0.1)
영업이익 120 167 47 (39.2)
당기순이익 24 81 57 (237.5)
 
’20년말 벤처기업의 평균매출액은 ‘19년과 유사한 수준(△0.1%)이나 ’20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감소*(△0.9%), 대기업 평균매출액 하락**(△10.5%) 등을 감안하면 벤처기업 평균매출액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당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각각 39.2%↑, 237.5%↑)해 수익성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 벤처기업과 4대그룹 간 매출규모 비교 >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한국은행) : (‘16)2.9 → (‘17)3.2 → (‘18)2.9 → (‘19)2.2 → (‘20) -0.9
 
** 대기업 평균 매출액(한국은행 자료 재가공) : (‘19) 3,505억원 → (‘20) 3,138억원 (△10.5%)
 
업종별로 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소프트웨어(SW)개발·정보기술(IT)기반서비스에서 높은 성과(772억↑, 26,1%↑)를 보였으며, 이어 의료·제약, 연구개발 및 기타서비스·도소매 순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실태조사 VS 2021년 실태조사 업종별 벤처기업 평균 매출액 비교 >
(단위 : 개사, 백만원, %)
구분 `20년 조사
(`19년 말)
`21년 조사
(`20년 말)
매출액
증감현황
기업수 평균
매출액
기업수 평균 매출액 증감 증감률
첨단제조 에너지/화학/정밀 3,163 5,428 3,363 5,399 -29 -0.5
의료/제약 1,299 5,388 1,398 6,015 627 11.6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754 7,556 3,881 7,388 -168 -2.2
통신기기/방송기기 1,268 5,659 1,330 5,620 -39 -0.7
일반제조 기계/자동차/금속 7,074 6,549 7,267 5,907 -642 -9.8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7,677 5,537 8,095 5,404 -133 -2.4
첨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4,554 2,959 4,824 3,731 772 26.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602 3,668 3,142 3,640 -28 -0.8
일반서비스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4,296 3,870 4,883 4,453 583 15.1
기타 기타 816 6,285 918 6,887 602 9.6
계 36,503 5,296 39,101 5,291 -5 -0.1
(연구개발) 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율은 4.4%로 대기업 1.8%의 2.4배, 국내 전체 산업재산권의 절반을 벤처기업이 보유
 
‘20년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4%로, 대기업 1.8% 대비 2.4배 높고, 특히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비중 0.8%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기업군에 비해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 말 벤처기업과 타 기업군*의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비율 비교 >
(단위 :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연구개발비율 1.8 1.2 0.8 4.4
* 출처 : 한국은행, 2020년 기업경영분석,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개발·정보기술(IT)기반서비스 분야가 8.2%, 의료·제약 분야가 8.1%로 타 업종 대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21년 실태조사 벤처기업 업종별 연구개발 현황 >
(단위 : 개사, 백만원 %)
5대 분류 10대 분류 평균
매출액
평균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첨단제조 에너지/화학/정밀 5,815 353 6.1
의료/제약 6,465 524 8.1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7,990 314 3.9
통신기기/방송기기 5,872 317 5.4
일반제조 기계/자동차/금속 6,911 182 2.6
섬유/비금속/기타제조 6,042 117 1.9
첨단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3,848 314 8.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742 260 6.9
일반서비스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4,692 276 5.9
기타 기타 7,033 178 2.5
계 5,727 251 4.4
 
또한 ‘20년 벤처기업이 보유한 국내 산업재산권은 27만5,907건으로 국내 산업재산권 55만 7,265건의 절반(49.5%)에 육박한다.
< 벤처기업의 연도별 산업재산권>
(단위 : 건, %)
구 분 ‘18년 ‘19년 ‘20년
국내 산업재산권 480,245 510,967 557,265
벤처기업
국내 산업재산권
204,164 273,725 275,907
비중 42.5 53.6 49.5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벤처기업의 해외 재산권은 제외
(단위 : 건)
기 간 ‘18년 ‘19년 ‘20년
특허권 119,333 201,406 207,733
실용신안권 10,600 28,257 5,263
디자인권 37,155 16,792 28,324
상표권 37,076 27,270 34,587
합계 204,164 273,725 275,907
 
아울러 벤처기업의 15.6%가 해외 특허 및 국제규격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6.5%)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구 분 있음 소계 없음 합계
해외특허 국제규격
(UL, CE, CCC 등)
해외특허/국제규격
모두획득
`20년 조사 4.0 1.1 1.4 6.5 93.5 100
`21년 조사 6.3 6.3 3.0 15.6 84.4 100
 
벤처기업의 경영진 특성 및 지분구조
 
창업자의 전공은 공학분야가 가장 많음
 
’20년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61.6%, 대표이사의 55.8%가 공학(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 중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전공 분야는 공학(엔지니어)이 61.6%로 가장 많고 경영경제학 14.9%, 자연과학 12.8%, 인문사회학 7.4% 순으로 나타났다.
 
< 창업자 전공 >
* 전문학사이상 창업자(33,287명)를 대상으로 분석
의료제약 업종이 외부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
 
’20년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이 68.3%로 가장 많고, 임직원 14.3%, 가족 9.6%, 투자자 7.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의료·제약분야는 외부 투자자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2021년 실태조사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
(단위 : 개사, 백만원 %)
5대 분류 10대 분류 모집단
크기
내부 투자자 외부 투자자
창업자 임직원
(대표이사
포함)
가족 소계 VC 및
기관
투자자
엔젤 및
AC
개인
투자자
소계
첨단
제조
에너지/화학/정밀 3,042 63.4 14.7 11.1 89.2 4.2 0.0 6.6 10.8
의료/제약 1,286 58.2 13.6 6.5 78.3 7.7 1.2 12.8 21.7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518 61.8 15.6 12.7 90.1 2.2 0.1 7.5 9.8
통신기기/방송기기 1,258 69.2 10.2 9.8 89.2 3.0 0.0 7.8 10.8
일반
제조
기계/자동차/금속 5,747 67.9 15.4 9.4 92.7 2.3 0.4 4.6 7.3
섬유/비금속/기타제조 6,872 70.3 13.1 13.5 96.9 1.2 0.0 2.0 3.2
첨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4,646 76.5 11.4 5.2 93.1 2.4 0.2 4.3 6.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039 74.4 14.9 3.7 93 3.4 0.3 3.3 7.0
일반
서비스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4,565 66.5 16.1 9.1 91.7 3.8 0.7 3.8 8.3
기타 기타 895 56.9 23.2 11.3 91.4 3.3 0.2 5.2 8.7
계 34,868 68.3 14.3 9.6 92.2 2.8 0.3 4.7 7.8
* 법인(34,868개사)만을 대상으로 분석
 
벤처기업 경영 애로사항 및 금번조사 특이사항
 
주요 경영애로는 자금>판로>기술사업화 순이며,
인력확보 애로 직종은 연구개발, 직급은 대리급
 
‘20년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판로개척’,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순이었다.
< 2021년 실태조사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
 
* 상위응답률 :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벤처기업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종(1+2순위 기준)은 연구개발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산·품질(51.3%), 홍보·마케팅·영업(41.2%), 전략·기획(22.5%) 등의 순이었다.
 
벤처기업의 인력확보 애로 직급은 대리급이 75.1%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중간 관리자급(58.7%), 사원급(52.8%)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실태조사 벤처기업의 인력확충 애로직종 및 직급 >
 
 
(단위: %)
* 1+2순위 예시 : 연구/개발 분야를 인력확보 애로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한 비율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계획 크게 증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2%, 현재 스톡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5.9%,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14.6%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스톡옵션을 활용중인 기업과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각각 2.4%였던 것에 비해 각각 2.5배, 6.1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벤처기업의 인력 확보 애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스톡옵션을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우수인력 유입 등이 스톡옵션 활용의 주요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목적 >
 
* 스톡옵션을 현재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계획이 있는 법인(34,868개사)만을 대상으로 분석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벤처천억클럽의 경제 기여도를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지속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제도 정비,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활성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개요 (국가승인통계, ‘99년~)
 
◇ 조사모집단 : ‘20년 말 기준 벤처기업 39,101개사(예비벤처 및 휴·폐업 제외)
 
◇ 법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3(실태조사)」
 
◇ 유효 표본 : 총 2,500개사
 
◇ 조사 기간·방법 : ’21.8월 ~ 10월, 온라인(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병행)
 
*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해 모집단 값을 추정(신뢰도 95%, 표본오차 ±1.83%)
 
◇ 수행 기관 : (사)벤처기업협회
 
◇ ‘21년 조사특징
 
① 한국통계정보원을 통해 실태조사의 자료 정확성 제공을 위해 통계자료 사전검수 용역 실시
② 기업통계등록부(SBR) 자료를 활용해 표본설계 및 사후가중치 산출
 
※ 본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이상영 사무관(☎044-204-77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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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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