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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및 신규 2만명 추가지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18~’21)을 1년 연장하여 ‘22년까지 2만명을 추가 지원하며, ’22.1.3부터 신청·가입 시행
*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지원을 위해 청년-중소기업-정부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천만원 목돈 수령
2021.1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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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1월 3일(월)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적립금(5년, 만원) : 청년 720(월12), 중소기업 1,200(월20), 정부 1,080(3년, 7회)
** 신청·가입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18.3)의 한시사업(’18.6~‘21.12)으로 신설되어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3만개사 20.3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6.6천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
* (내일채움공제) 27,365개사, 69,627명/(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46,061개사, 133,851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과보상제도로 정착되고, 청년의 장기재직과 임금상승 효과, 가입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 근로의욕(97%), 조직몰입도(96%) 제고, (기업) 기술력, 생산성 57% 향상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이다.
* 적립금 :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2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 고용부)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 할 수 있도록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21.10)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 적립금(3년, 1천만원) : 기업, 청년근로자 각각 504만원(월 14만원)
’22년도는 가입자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 및 복지몰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 강화로 공제가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으로 노하우와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입해 핵심인력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의 유용한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공제사업 개요
(내일채움공제, ‘14.8~)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재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을 핵심인력에 지급
* 적립금 :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2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8.6~)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적립금(5년, 만원) : 청년 720(월 12), 기업 1,200(월 20), 정부 1,080(3년, 7회)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21.10~)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고용부) 만기자 대상,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 후 3년 만기 시 1천만원 지급
* 적립금(3년) : 만기 근로자, 기업 각각 504만원(월 14)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16.7~) 취업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2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1.2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적립금(2년, 만원) : 청년 300(월 12.5), 기업 300(5회), 정부 600(5회)
□ 예산 규모(’22) : 285,517백만원
□ 세제혜택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매년 손비인정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25%)
근로자 : 5년 만기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 추진실적
(단위 : 명)
* 적립금(5년, 만원) : 청년 720(월12), 중소기업 1,200(월20), 정부 1,080(3년, 7회)
** 신청·가입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18.3)의 한시사업(’18.6~‘21.12)으로 신설되어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3만개사 20.3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6.6천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
* (내일채움공제) 27,365개사, 69,627명/(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46,061개사, 133,851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과보상제도로 정착되고, 청년의 장기재직과 임금상승 효과, 가입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 근로의욕(97%), 조직몰입도(96%) 제고, (기업) 기술력, 생산성 57% 향상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이다.
* 적립금 :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2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 고용부)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 할 수 있도록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21.10)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 적립금(3년, 1천만원) : 기업, 청년근로자 각각 504만원(월 14만원)
’22년도는 가입자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 및 복지몰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 강화로 공제가입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으로 노하우와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입해 핵심인력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의 유용한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여운상 사무관(☎ 044-204-77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내일채움공제 개요 |
□ 공제사업 개요
(내일채움공제, ‘14.8~)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재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을 핵심인력에 지급
* 적립금 : 매월 34만원 이상을 근로자와 기업이 1:2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8.6~)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적립금(5년, 만원) : 청년 720(월 12), 기업 1,200(월 20), 정부 1,080(3년, 7회)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21.10~)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고용부) 만기자 대상,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 후 3년 만기 시 1천만원 지급
* 적립금(3년) : 만기 근로자, 기업 각각 504만원(월 14)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16.7~) 취업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2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1.2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적립금(2년, 만원) : 청년 300(월 12.5), 기업 300(5회), 정부 600(5회)
□ 예산 규모(’22) : 285,517백만원
□ 세제혜택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매년 손비인정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25%)
근로자 : 5년 만기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 14~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11 | 계 |
내일채움공제 | 26,813 | 11,841 | 8,856 | 10,929 | 11,188 | 69,627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 36,031 | 37,358 | 32,087 | 28,375 | 133,851 |
참고2 | 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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