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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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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12. 27.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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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심판과 |
과장 | 권오성 ☏ 044-200-7871 |
담당자 | 견승엽 ☏ 044-200-7878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 중앙행심위,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
□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고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병적기록 상 1차 입대 후 전역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탈영’ 또는 ‘탈삭(탈영 후 복귀)’의 기록 없고, 2차로 입대해 5년 3개월 이상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점 ▴전역 이후 재판 또는 처벌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이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청구인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 행정심판 즐겨찾기!”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고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병적기록 상 1차 입대 후 전역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탈영’ 또는 ‘탈삭(탈영 후 복귀)’의 기록 없고, 2차로 입대해 5년 3개월 이상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점 ▴전역 이후 재판 또는 처벌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이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청구인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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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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