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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2021.12.2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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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2. 27. (월)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권오성 ☏ 044-200-7871
담당자 견승엽 ☏ 044-200-787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 중앙행심위,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고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병적기록 상 1차 입대 후 전역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탈영또는 탈삭(탈영 후 복귀)’의 기록 없고, 2차로 입대해 53개월 이상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점 전역 이후 재판 또는 처벌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이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청구인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 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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