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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방사선기기 신고사용기관 전수조사 등 우수공무원 5명, 우수부서 2개 선정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7일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5명, 우수2·장려3)과 우수부서(2개)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사용기관 실태 전수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비 해양 방사능 감시역량 확충 및 국제검증 추진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 감시체계 구축 △원안위 출범 10주년 기념 국민참여단 보고회 개최 △원료물질 수출입 심사 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살펴보면, 유지훈 주무관은 제2의 서울반도체 피폭사고(2019년) 예방을 위해 약 2,300개 방사선기기 사용신고기관의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공병문 사무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여 해양방사능 조사빈도 등을 확대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처리과정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원안위는 2020년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담당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왔다.
ㅇ 우수공무원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적극행정모니터링단 및 국민 체감도 투표결과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 우수공무원에게는 최고등급의 성과상여금 지급, 승진가점 또는 포상휴가 지급, 대우공무원·근속 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높아진 국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ㅇ 유국희 위원장은“내년에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수상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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