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여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 최근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 확대, 제약·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거래소 상장 증가 등 자본시장의 저변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 투자자 예탁금 : ’19말 27조원→ ’20말 65조원→ ’21.3분기 68조원
주식거래 활동계좌수 : ’19말 2,900만개→ ’20말 3,500만개→ ’21.3분기 5,200만개
개인투자자 거래비중 : KOSPI ’19말 47.5% → ’20말 65.8% → ’21.3분기 64.4%
KOSDAQ ’19말 84.7%→ ’20말 88.2% → ’21.3분기 87.1%
ㅇ 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소셜미디어(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수 : ’10년422개→’15년959개→‘18년2,032개→‘21.3분기1869개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 : ’19년 1,138건 → ‘20년 1,744건 → ’21.3분기 2,315건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특사경 운영 평가
< 특사경 설치 >
□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당국 직원의 특사경 지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관계기관(금융위․법무부․대검․금감원) 협의를 거쳐 2019.7.19일 금융당국 직원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하였습니다.
□ 관계기관은 2021.2월 이후 자본시장특사경 운영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습니다.
*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등이 참여 → 특사경 운영평가, 제도 보완방안 관련 기본방향 등 협의(‘21.2월~6월)
(금융위·검찰 실무협의) 효율적인 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검찰(대검, 남부지검) 실무협의 (‘21.7월~8월)
< 성과 및 한계점 >
□ 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2019.7월부터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그 밖에 7건에 대해서는 불기소(5건) 또는 기소중지(2건) 의견으로 송치
ㅇ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으나, 처음 시도한 자본시장특사경의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사건 수사 및 유죄판결(대법원), 리서치센터장 부정거래 사건 구속수사 및 유죄판결(2심)
□ 다만,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ㅇ 조사공무원(공무수탁 민간인 포함)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인 원) 금감원 본원 내 수사인원은 10명으로 제한
(직무범위)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Fast-Track)사건 중 검사가 지휘하여 배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담당
➡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 금융위 공무원 및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을 확대하고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찰(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가. 자본시장특사경 규모 확대 : 16명 → 31명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 및 금감원 직원(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총 31명, 검찰파견 9명 포함)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금감원 본원]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 근거법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3
나. 자본시장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Fast-Track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긴급·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여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 직무범위 |
현재 | Fast-Track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
개편안 (추가) | ①증선위 의결로 검찰 고발·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②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 |
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파견 : 9명
□ 2021.9.1일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하였고,
ㅇ 금융위․금감원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파견)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6명 ⇒ 9명)
* (기존) 금융조사부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
(현재) 수사협력단 6명(금융위 2명, 금감원 4명), 금융조사부 3명(금감원 3명)
□ 남부지검에 파견된 특사경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 금융위(자조단)에서 자본시장특사경 전반(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총 31명)에 대한 관리·지원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 수행
◇ (인력증원) 현재 16명 ⇒ 31명으로 증원
|
4. 향후 추진계획
□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금융위 고시)을 제정하여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22.1월)
□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2.1분기)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TF‘ 설치·운영 예정
(‘22.1월~, 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특사경 등으로 구성)
※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증원(3명)도 병행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 굴 양식 어가에 추가 금융지원 실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
최신 뉴스
-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 [설명]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 2025 청년의 날 기념식
-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성료
-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 몽골, 인도 등 5개국과의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 소방청 인사발령(9.22.字)
- 청년과 함께 시장의 내일을 그리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논의
- 청년 주간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