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 내년 2월 말부터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 지난 3차까지 약 1.8만호 모집공고(1차(3월) 6,682호 2차(6월) 5,844호 3차(9월) 5,800호)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1,116호)·신혼부부Ⅰ(1,202호)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청년)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0일(4일간) → 결과발표 `22.2.18일(신혼부부)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12일(6일간) → 결과발표 `22.3.3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성장촉진 재지정 지역 4곳 포함, 6개도 지역개발계획 변경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이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최신 뉴스
- [참고]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3개월 연장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부산 어선 침몰사고 관련 긴급지시
- 행정안전부장관, 부산 송정 어선 조난사고 관련 긴급지시
- 한(韓)-우크라이나 경제협력 방안 논의
-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열려
- 멸종위기종 Ⅰ급 검독수리 번식 둥지, 77년 만에 제주도에서 확인
-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추석 물가 안정 지원한다.
- 치매 어머니 그린 '상실의 끝' 공직문학상 대통령상 영예
- AI 대전환 릴레이, AI 팩토리 분야 두 번째 현장 간담회 개최
- 우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