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국무회의 2021. 12. 28. 정부세종청사
한달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22.1.27) 지난 1월, 산업현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됩니다. 모두, 소관 기관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살균제나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대두된 이후, 7,500여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고, 이제는 모든 살생물 제품으로 피해구제 제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생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구제하여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소비자 피해발생 시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실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도 관련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올 한해,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고 했다’라는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례가 없는 위기가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정부의 대처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조금은 미흡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매 순간, 제한된 조건 내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올 한해 그러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연말연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예년보다 더욱 춥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