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22년 12.5% → `26년 25%)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1.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하여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1.10월 탄중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ㅇ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함
< 의무공급비율 개정내용 (시행령 별표3) > | ||||||
연 도 |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의무공급비율 |
(기존) |
10.0% |
------------------------------------------------------ | |||
(개정) |
12.5% |
14.5% |
17.0% |
20.5% |
25.0% |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음
* ‘21년 23개사 /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 등(시행령 제18조의3)
ㅇ 또한, 입법예고(‘10.6~11.1)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의견접수 현황 : 총 232건(찬성 또는 추가상향 필요 183건, 신재생 확대·지원 요청 등 47건, 반대 2건 등)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하여 ‘22년 1월중 공고할 계획임
ㅇ 한편,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