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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2021.12.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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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 국무회의 통과
 
-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2212.5% `2625%)
 
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21.12.28()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1.4신재생법률을 개정하여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한 10%에서 25%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1.10월 탄중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구체적으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22년에는 당초 10%에서 12.5% 상향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함
 
< 의무공급비율 개정내용 (시행령 별표3) >
연 도
 
‘22
‘23
‘24
‘25
‘26
의무공급비율
(기존)
10.0%
------------------------------------------------------
(개정)
12.5%
14.5%
17.0%
20.5%
25.0%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 이견이 없었음
 
* ‘2123개사 /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 등(시행령 제18조의3)
 
ㅇ 또한, 입법예고(‘10.6~11.1)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의견이 대다수차지하였음
 
*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의견접수 현황 : 232(찬성 또는 추가상향 필요 183, 신재생 확대·지원 요청 등 47, 반대 2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하여 221 공고할 계획임
 
한편,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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