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범위,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정비 및 소득·재산 조사 방식 개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ㅇ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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