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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맞서 공공건축물이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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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 제시로 공공건축물이 안전해진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실제 적용사례를 담은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8일(화) 밝혔다.


   * 다중이 모이는 공간을 밀집, 밀접, 밀폐라는 3밀(密)요소로부터 벗어나는 건축설계 방법

 

□ 코로나19로 인한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 경제와 생활에 극심한 피해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행복청은 적극행정에 부응하는 깊은 고민과 각고의 노력으로 감염병에 물리적⋅공간적으로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지침 마련을 시작하였으며,

 

 ㅇ 공공건축물의 감염병 예방 설계기법을 개발하고 대외적인 방역 모범국이자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발맞춰 공공건축물의 건축 공간설계 및 설비의 기술적 설계기준, 유지관리 시 운영기준 그리고 사업별* 실제 적용 사례를 삽화와 함께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 합강동(5-1생)·집현동(4-2생) 복합주민공동시설, 평생교육원 건립사업

 

  -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의 대응방향은 3密 요소 제거방식*을 중심으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 비상상황 대응 분야로 크게 나누었으며, 대응방향에 따른 61건의 설계요소를 건축계획(배치·평면·입면 38건), 설비계획(환기·위생 13건), 유지관리(운영·장비 10건) 등으로 분류하였다.

 

   * (3密 요소 제거방식) 밀접 → 비접촉, 밀집 → 거리두기, 밀폐 → 환기

 

  - 먼저 밀접요소의 제거는 비접촉·자동화 설비, 항균성능 마감재 등의 비접촉 환경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밀집요소의 대안은 시설의 분산 배치, 진·출입구 및 동선 분리 등에 의한 거리두기로 제시하였고, 세 번째 밀폐요소는 창호계획, 공기조화 설비 등에 의한 환기를 통해 해결하였다.

 

  - 또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의 설계방법은 고효율 필터와 자외선 살균 기능의 기계환기설비와 배수관별 별도의 배수처리와 통기관의 분리설치를 제시하였고, 비상상황 대응 분야는 비상 시 분산배치에 따른 출입구 통제 및 동선 차단으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건물별 개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행복청은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 설계에 이번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든지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본 지침서를 게시*하였다.

 

   * 행복청 누리집(https://www.naacc.go.kr) → 정책자료 → 간행물

 

□ 이정희 공공건축추진단장은 “본 지침서는 감염병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건축적 접근의 일환으로 만들어 졌다.”면서,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축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키고 확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 민윤기 서기관(☎044-200-33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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