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올해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2. 29. (수)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팀장 정동률 ☏ 044-200-7832
담당자 이재인 ☏ 044-200-7833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올해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결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부산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등 '조정'으로 첨예한 갈등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올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부산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요구 등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했다.

 

□ 대표사례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가 소유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매각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대한항공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계약방식을 제3자 매각방식으로 중재해 서울특별시와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대한항공은 5,580억 원의 토지 매각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업고충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고려해 총 12회의 기동해결 상담반을 운영했으며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소상공인, 여성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과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1

 

이 같은 관심과 노력으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된 공사기간 연장 요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추가 요구 ▲해상풍력 가중치 적용기준 개정 요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고충민원을 해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매년 기업고충 민원 주요 해결사례집을 발간해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에 게재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부,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부 검토 착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3:3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정부, 단기간 유류가 급격히 올린 주유소 범부처 합동점검 단계상승 2
  3.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에너지절약에 전국민 동참을" NEW
  4.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단계상승 2
  5.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NEW
  6.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