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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1,243개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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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하여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이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671→576개소, -95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116→59개소, -57개소)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1,470개소에 비해 227개소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현장)은 총 1,243개소이며, 세부 기준(舊 산안법 시행령 제8조의4)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576개소
576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개소, 58.9%), 50인 미만(484개소, 84%)이 대부분이며,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 동부건설(주), 삼성물산주식회사, 제조업금호타이어(주), 효성중공업(주) 등이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18년),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 ’17년), SK하이닉스(주)(3명 사망, ’15년), 엘지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3명 사망, ’15년) 등이다.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 산재은폐 23개소, 산재미보고 59개소
산재은폐로 처벌되어 공표되는 사업장은 동남정밀(주), 에스티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우테크 등 23개소이며,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광주사업장, 한국지엠㈜창원공장 등 59개소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11개소
11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9개소, 81.8%)이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18년),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1명 사망+2명 부상, ’20년)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4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舊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아울러, ‘18년부터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동국제강(주)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므로,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용욱 (044-202-88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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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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