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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이하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신고품목,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관리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22.1.1. 시행)하였다.
* 법률(’21.11.30. 공포), 시행령․시행규칙(’21.12.31. 공포 예정)
□ 그간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되었으나,
○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을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aqs.go.kr/pass/)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이며,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필증, 구매영수증, 양수․양도한 거래내역이 있는 장부(전자적 기록방식 포함) 등
□ 아울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 유통이력 거짓 또는 미신고, 장부 등 보관의무 위반, 유통이력 신고 의무 미통지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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