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①E 300 2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00억 원, ②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10억 원, ③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백만 원, ④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백만 원, ⑤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켜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혼다코리아) 어코드 1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각종 램프, 후방카메라, 윈도우 작동 등 차체의 전기·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①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8억 원, ②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