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0년 산림휴양 · 복지 활동 조사 결과

2021.12.30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0년 산림휴양 · 복지 활동 조사 결과
- 2019년 대비 경험률은 하락, 만족도는 증가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민의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19년 대비 전 연령층에서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 하락

○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영향으로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은 2019년보다 소폭 하락했으며(81.4% → 79.2%),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감소 영향으로 15세~19세 이하 하락 폭(76.5% → 68.3%)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 또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전년 대비 경험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0대 이상에서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 하락요인으로 코로나 19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사람이 많아 혼잡해서’라는 응답이 2019년 대비 8.6% 증가하고, ‘코로나 19로 외출을 자제해서(13.8%)’ 라는 응답이 신규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가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미친 영향이 통계에서도 확인되었다.


□ 산림휴양복지활동의 패턴은 비슷, 경험량은 감소, 만족도는 증가

○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2019년과 동일하게 자연풍경 감상> 등산> 하이킹 순으로 동일하나 경험량이 전년대비 하락

○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2019년과 동일하게 자연풍경 감상> 야영(캠핑)> 명소탐방 순으로 동일하나 경험량이 전년 대비 하락

○ 산림휴양복지활동의 경험량은 감소했으나, 만족도는 증가
* 만족도 : 일상형 (’19) 89.6% → (’20) 90.7% / 당일형숙박형 (’19) 89.5% → (’20) 88.0%93.7%
□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주요 동반자는 가족, 숙박형 활동 경비 전년 대비 1만 6천 원 상승한 17.2만 원 지출

○ 일상형·당일형·숙박형 모든 활동에서 가족과 함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 처음 조사를 한 반려동물 동반 비율은 일상형 17.1%, 당일형 7.2%, 숙박형 2.4%로 조사되었다.

○ 또한 당일형 활동에 소비한 금액은 6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나, 숙박형 활동에 소비한 금액은 전년 대비 1만 6천 원 상승한 17.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 산림휴양·복지활동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

○ 당일형 활동은 도 지역(거주지) → 도내 지역으로의 이동 패턴을 보여 비교적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방문 비율이 높았고, 2019년 대비 경기도 방문율은 상승했지만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방문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 경기도 방문자 거주지 : 경기(67.4%) > 서울(60.5%) > 인천(58.2%)
* 경상남도 방문자 거주지 : 경상남도(73.0%) > 부산(46.5%) > 울산(29.2%)
* 경상북도 방문자 거주지 : 경상북도(75.4%) > 대구(61.6%) > 울산(21.1%)

○ 숙박형 활동은 특·광역시(거주지) → 인근 도지역으로의 이동 패턴을 보여 특·광역시 인근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방문 비율이 높았고, 2019년 대비 강원도와 경기도의 방문률은 상승한 반면 경상남도 방문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 강원도 방문자 거주지 : 강원(69.3%) > 인천(41.3%) > 서울(41.2%)
* 경기도 방문자 거주지 : 서울(27.5%) > 인천(24.8%) > 경기(22.6%)
* 경상남도 방문자 거주지 : 경상남도(41.6%) > 부산(37.9%) > 경상북도(23.8%)


□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한 긍정 평가, 향후 더 많은 활동 희망

○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한 경험률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응답자의 97.1%는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에 평균 4.6개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을 보여 산림휴양복지활동에 적극적인 의향을 보였다.

* 향후 1년 이내 경험 의향 활동 : 자연풍경감상(53.7%)>하이킹(산책)(46.4%)>등산(42.8%)>야영(캠핑)(33.8%)>명소탐방(33.6%)

□ 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인지율과 이용 의향률 높아

○ 산림휴양복지시설의 인지율과 이용 의향률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숲길>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정원 순서로 높았으나, 인지율에 비해 이용 경험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림휴양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 경험률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산림휴양복지시설에 비해 산림휴양복지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산림휴양복지활동의 경험률과 경험량이 전년보다 줄어들고, 방문지도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등 코로나 19가 산림휴양복지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산림휴양복지활동의 경험률이 줄었음에도 만족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 향후 산림휴양복지활동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산림휴양복지시설과 프로그램 인지율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보다 많은 국민이 고루 산림휴양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s://forest.go.kr)에서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0. 10:17 기준

  1.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순위동일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2
  3.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4.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국가예방접종 앞당겨…어린이·임신부 21일부터 NEW
  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신청 NEW
  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