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둠(제9조) - 대안교육기관 재학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 유예 가능(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 심의(제16조)
ㅇ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1월 13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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