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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본격적으로 관리

2022.01.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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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월 6일 확정·공포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 강우 시 미처리 하수 수량·수질 측정·기록 의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雨水吐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 강우 시 미처리 하수 수량·수질 측정 업무 흐름도.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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