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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2. 1. 6. (목) |
---|---|
담당부서 | 청렴정책총괄과 |
과장 | 김상년 ☏ 044-200-7611 |
담당자 | 이병화 ☏ 044-200-7612 |
페이지 수 | 총 3쪽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 관행 없앤다”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해 종합청렴도 평가
- 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공직자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 2022년 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해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6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해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킨다.
□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 청렴체감도(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 + 청렴노력도(반부패 추진체계 구축노력‧운영실적‧효과성) -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현황)
□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장·차관 및 시장·군수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각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실적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가 미흡한 기관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향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22)」에 이어 「(가칭)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3~‘27)」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20.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22.5. 예정), 부정청탁 대상 직무(논문심사, 장학생 선발 등) 확대 등 청탁금지법 개정(’21.11.)
그 결과 지난해 1월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가 4년 연속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61점),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다.”라며, “올해도 국민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해 종합청렴도 평가
- 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공직자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 2022년 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해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6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해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킨다.
□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 청렴체감도(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 + 청렴노력도(반부패 추진체계 구축노력‧운영실적‧효과성) -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현황)
□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장·차관 및 시장·군수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각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실적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가 미흡한 기관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향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22)」에 이어 「(가칭)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3~‘27)」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20.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22.5. 예정), 부정청탁 대상 직무(논문심사, 장학생 선발 등) 확대 등 청탁금지법 개정(’21.11.)
그 결과 지난해 1월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가 4년 연속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61점),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다.”라며, “올해도 국민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2022년 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발표
□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해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6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해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킨다.
□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 청렴체감도(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 + 청렴노력도(반부패 추진체계 구축노력‧운영실적‧효과성) -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현황)
□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장·차관 및 시장·군수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각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실적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가 미흡한 기관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향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22)」에 이어 「(가칭)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3~‘27)」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20.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22.5. 예정), 부정청탁 대상 직무(논문심사, 장학생 선발 등) 확대 등 청탁금지법 개정(’21.11.)
그 결과 지난해 1월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가 4년 연속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61점),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다.”라며, “올해도 국민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해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6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해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지차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킨다.
□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 청렴체감도(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 + 청렴노력도(반부패 추진체계 구축노력‧운영실적‧효과성) -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현황)
□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장·차관 및 시장·군수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각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실적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가 미흡한 기관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향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22)」에 이어 「(가칭)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3~‘27)」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20.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22.5. 예정), 부정청탁 대상 직무(논문심사, 장학생 선발 등) 확대 등 청탁금지법 개정(’21.11.)
그 결과 지난해 1월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가 4년 연속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61점),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다.”라며, “올해도 국민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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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 [해명] 수도권 '6만+a'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자료)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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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위약금, 약관상 면제 적용 가능…회사 귀책 사유"
-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