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제품 수거,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 (현행) 회수율 20% 업체와 70% 업체 간 점검 기준(횟수,주기) 동일 → (개선) 점검 기준 차등화
ㅇ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소비를 도모한다.
③ 불법 제품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확대 및 위반 업체 조치 강화
ㅇ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구매대행 전문쇼핑몰등에 대해서도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적극 감시한다.
ㅇ 불법행위가 적발된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사업자에대해 과태료 부과 등행정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담당하는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실시한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기·수시 조사 시 제품안전데이터를활용한조사대상 선정은 물론, 설·추석 명절 용품, 신학기 용품 및 여름·겨울용품 등 소비자의 생활과 계절적 수요상황을 반영해올해 제품 안전성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한 ’22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국표원은 이 계획에 따라 유․아동 섬유제품(의류, 책가방 등), 학용품 등 신학기 용품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를개학 시점에 맞추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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