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발명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2022.01.13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발명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도서벽지?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신청 접수(3.4까지)
 
# “발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이론으로 배운 지식을 활용해 거울상자, 분광기, 라틴 방진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수업이 쉽게 이해되고 더 재미있어요. 다음에는, 3차원 모형화(modeling)도 배워 나만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작품도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요”(경북 화동중학교 학생)

# “본교에서 처음으로 발명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과제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많은 특수학교 학생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전남 여수여명학교(특수학교) 교사)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발명교육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참여기관을 3월 4일(금)까지 모집한다.

ㅇ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은 전문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형 발명교육을 제공하며,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서 기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세부 일정, 교육내용 등을 협의한 후 교과 연계형, 방과 후 교육형, 발명캠프형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을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ㅇ 특히, 평상 시 접하기 어려운 체험·실습형 발명교육을 위주로 나만의 발광 다이오드(LED) 아크릴램프 및 네온사인 만들기, 소형공작기계를 이용해 발명하기, 코딩 기초 및 피지컬 컴퓨팅 체험 등을 제공한다.

□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방문교육이 어려울 경우 체험물품을 배송한 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비대면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 지난해는 전국 도서·벽지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695개 기관이 참여하며, 17,293명의 학생들이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을 수료했다. 도서?벽지 학교가 많은 전북(95회), 전남(84회), 경북(64회) 지역이 적극 참여하였고, 참여 학생들의 92%가 만족하였을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코로나 사태로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취약계층 청소년이 발명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청은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을 지속 확대하여, 발명가를 꿈꾸는 모든 아이들이 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3월 4일(금)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goedu@kipa.org)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 누리집(www.ip-edu.net) 및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4)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EU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및 평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4. 07:47 기준

  1.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 부산·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겠다" 순위동일
  3. 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입니다 NEW
  4. 북극항로 시대를 열다…'팬스타 아크로호' 첫 왕복 시범운항 완료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주택·일자리·포용금융 정책 속도…성장 온기 함께 해야" NEW
  6. 모바일신분증, 은행 앱서도 이용…기업·신한·우리·하나 4곳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