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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지식서비스 R&D , 총 615억원 지원 (전년대비 15%↑)

2022.01.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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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지식서비스 R&D , 총 615억원 지원 (전년대비 15%↑)
- 신규과제 (20개 사업, 86억원 규모) 포함 -
- 제조융합·비대면·에듀테크 등 유망서비스 R&D 지원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에 지난해 예산 535억원 보다 15% 증가한 61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1차로, 1월24일(월) 2022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의 14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다.
    * (내역) 서비스핵심기술개발 : 신규지원 대상과제 총 4건, 26억원 이내
    * (내역)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 신규지원 대상과제 총 10건, 60억원 이내
  ㅇ 급번 14개 신규과제 공고 이후에도 BI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6개 과제)에 대한 별도공고 등을 통해 총 86억원을 지원하며, 기존 65개 계속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529억원을 지원하는 등 동 사업의 ‘22년 총 지원 규모는 85개 과제 615억원이다.
    * (BI연계형)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유망 비즈니스모델(BM) 개발,1차년도 복수사업자 BM개발(6개월) → 경쟁을 통해 최종사업자 선정 및 R&D지원(2년)
  ㅇ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존산업(제조업 등) 고도화 및 新서비스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 (산업발전법 제8조) 지식의 생산·가공·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러닝·컨설팅·패키징·전자상거래 등 34개 업종을 포함하는 전방위 산업
  ㅇ 이번 공고를 통해 2월24일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 3월중에 신규지원 기관을 최종 선정하는 등 ‘22년 신규과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 ‘09년~’26년(일몰혁신)
ㅇ 지원규모 : 과제별 3년 내외, 총 30억원 내외(연간 10억원 내외)
ㅇ 신청자격 : 기업, 연구소, 대학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ㅇ 추진일정 : 공고(1월) → 주관기관 선정(~3월) →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4월~)

□ 올해는 기존산업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융합서비스, 원격협업·근무, 재택중심 서비스 등 비대면서비스 및 지능형 학습, 원격교육·훈련 등 에듀테크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09년부터 ’21년까지 약 4,287억원, 310여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부 대표 서비스R&D사업으로, 첨단기술(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AR/VR 등)을 선도적으로 적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ㅇ 특히, 동 사업의 성과물로는 ▲ 금융혜택 최적화 자산관리 “뱅크샐러드” (‘20년 과기부 우수성과 100선) ▲ 인간 vs AI 투자대결 “AI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AI vs 인간 주식편 출연, SBS 21.1월) ▲ 수학포기자도 돌아오게 만드는 “인공지능 셈뭉치(Math Corpus)” (세계최초 한글 인식 AI 수학튜터) 등이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ㅇ “지속적인 R&D투자와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동 사업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월 24일(월)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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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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