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재활용 스마트화로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제고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확정

 ▸(재활용 대상 확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커피 찌꺼기와 같은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 아파트 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지침 부재로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 → 올해 배출신고제를 도입하여 재활용률 제고 예정

  - ‘커피 찌꺼기’, 재활용 시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나 일반쓰레기와함께 배출되어 소각·매립 →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 순환자원 인정 등 개선 추진

 ▸(소비자 참여 촉진) IoT 등 첨단기술 기반 수거함을 다중이용시설·1인 가구 밀집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자발적 재활용 유인 마련

 ▸(기업 의무 강화) 폐기물 발생기업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EPR 제도* 등 정비
   * 기업이 생산(수입)한 제품(포장재)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해당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통계체계 개선) 재활용률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마련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前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확인

 ㅇ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매립장 잔여 매립용량 감소와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으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폐기물 발생량(’19.3월→’20.3월) : (폐비닐류) +10.0% (폐플라스틱류) +18.1%

   ** 폐기물 처리단가(원/톤) : (소각) 172천원(’15년) → 285천원(’19년), (매립) 55천원(’15년) →  219천원(’19년)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생활페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재활용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 도입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ㅇ 최근 아파트리모델링 증가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성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 절차 없이 생활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률이 낮고 상당 부분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 : 83만톤(’18년) → 87만톤(’19년) → 101만톤(’20년)

   **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류(’20년 기준) : 폐콘크리트 51.81%, 혼합건설폐기물 33.08%, 목재 9.32%

  ㅇ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제고를 위해 올해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현황 분석을 거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 시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나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소각·매립되고 있습니다.

    * 커피류 수입량 : 120,229톤(’13년) → 159,260톤(’16년) → 176,240톤(’19년)(관세청)

  ㅇ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커피전문점 등)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별도 배출하게 하고,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개선사항은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하여 우선 시행하고,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개정 △ 사료·비료 외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先시행 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개정 검토

 ③ 첨단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유인 기제 도입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ㅇ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정체상태 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은 소비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활용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58.5%(’15년) → 59.5%(’17년) → 56.4%(’19년)

  ㅇ 정부는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재활용률이 저조한 1회용 포장재를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통해 소비자의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④ EPR 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강화

    * EPR 제도란 기업이 생산(수입)한 제품(포장재)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해당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ㅇ EPR 대상품목의 출고(수입)량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감소하여 EPR 품목 중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재활용 분담금 및 부과금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640,962톤(’15년) → 688,337톤(’17년) → 711,748톤(’19년)

   ** 재활용부과금 산정기준의 하나인 재활용 기준비용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도 ’03년 이후 거의 동일한 상황

  ㅇ 소비재 관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담금 차등화와 재활용 기준비용 조정을 검토하고, EPR 면제범위 조정 등을 통해 대상기업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⑤ 재활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통계체계 개선

  ㅇ 현행 재활용률 통계산출 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률이 과대 추정될 우려가 존재하고 재활용 방법별 세부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OECD 재활용(회수) 분류 : 물질 재활용, 퇴비화·혐기성소화, 에너지 회수, 기타

  ㅇ 환경부는 올해부터 진행되는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재활용률, 재활용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정확한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7. 07:37 기준

  1.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단계상승 4
  3. 서울 백악산, 58년 만에 완전 개방…17일부터 남서자락 1.32㎞ 열려 NEW
  4.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1
  5. 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단계하락 2
  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