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생활페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재활용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 도입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ㅇ 최근 아파트리모델링 증가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성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 절차 없이 생활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률이 낮고 상당 부분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제고를 위해 올해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현황 분석을 거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 시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나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소각·매립되고 있습니다.
ㅇ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커피전문점 등)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별도 배출하게 하고,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개선사항은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하여 우선 시행하고,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개정 △ 사료·비료 외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先시행 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개정 검토
③ 첨단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유인 기제 도입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ㅇ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정체상태 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은 소비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활용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재활용률이 저조한 1회용 포장재를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통해 소비자의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④ EPR 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강화
* EPR 제도란 기업이 생산(수입)한 제품(포장재)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해당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ㅇ EPR 대상품목의 출고(수입)량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감소하여 EPR 품목 중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재활용 분담금 및 부과금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