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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SBS 등, 4차접종 백신 폐기 관련

2022.03.22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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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SBS 등, 4차접종 백신 폐기 관련


4차접종 백신의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접종기관으로 전환 배정하도록 하여 백신의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22SBS, 연합뉴스, 뉴시스 “4차 백신...수십만 명분 폐기 불가피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 공급된 4차 백신이 남아돌고 있음


 ○ 접종 대상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거나, 접종을 꺼리기 때문인데, 이번 주 안에 수십만 명분의 백신이 폐기될 것으로 보임


□ 설명 내용


 ○ 지난 2월 요양병원·시설 추가(4차)접종 대상자(59만여 명)에 대한 추가(4차)접종을 위해 화이자 백신 약 43만 회분을 공급한 이후 3월 초부터 확진자가 급증하여 추가접종 대상자 감소 및 접종 일정 지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확진이력자는 추가(4차)접종 미권고, 격리자는 격리해제 후 접종 가능


 ○ 이에,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와 행정안전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을 통하여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한 추가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을 위해 공급한 백신의 유효기간* 내 소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내 타 접종 기관으로 전환 배정하도록 하여 해당 백신의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화이자백신은 해동 후 유효기간이 31일로, 요양병원·시설 4차접종 백신은 2.19.∼23. 기간에 해동되어 3.21∼25. 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


 ○ 다만, 최근 전국적인 확진자와 격리자 급증으로 인해 해당 백신의 전환배정이 어려운 경우는 오접종 방지를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 직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시도를 통해 안내하였고, 


   - 해당 폐기물량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25. 이후 시도별로 집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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