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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까?, 논의는 계속된다 |
| - 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그간의 논의내용을 백서로 발간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 및 연구해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23일 발간*하였다.
*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에 발간
ㅇ 백서에는 인공지능(AI)가 만든 발명의 현황,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 및 정책 연구한 내용과,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 논의내용 등이 담겨있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하여 논란에 불을 지폈다.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ㅇ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을 거절하였다.
ㅇ 그러나 이와 달리,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작년 7월에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 ①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 특허법상 발명자를 나타내는 ‘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
이에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8월에 발족하였다.
ㅇ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ㅇ 다만, 현재에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ㅇ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작년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또한, 특허청은 작년 12월에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인공지능(AI) 발명자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한국(주최), 미국, 중국, 유럽(EPO), 영국, 호주, 캐나다 특허청
ㅇ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에서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인공지능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앞으로도 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ㅇ 향후 진행될 선진 5개국 특허청 회의(IP5*)를 통해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 IP5: 한국, 미국, 유럽(EPO), 중국, 일본 특허청 회의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 WIPO: “AI and IP”라는 패널을 1년에 약 2회 운영중(올해 9월 AI 발명자 관련 논의 예정)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청은 그간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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