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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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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지역의 TV 수상기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 면제를 의결함

나. 방송관계법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관계 법률*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과기정통부의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 관련, ‘시청자 위원회’ 구성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 일부를 수정·통합하고, ‘사외이사제 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여 동의함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o 심사결과 제이티비씨미디어컴㈜는 82.546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은 81.187점, ㈜미디어렙에이는 81.277점으로,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5년*으로 함

*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 ’22.4.1.∼’27.3.31.,
㈜미디어렙에이 : ’22.4.22.∼’27.4.21.

o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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