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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하였다.
* 1차 지원금 70만원(전세버스기사, ‘21.3.), 2차 지원금 8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21.8.), 3차 지원금 15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22.3)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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