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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2022.03.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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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3.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22.2.2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거래소 등)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7.~3.14.) 동안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고, 23개 회사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4개사 신청, 1개사 자진철회)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 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확인하였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여부 검토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회사 23개사* 및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 19개사(유가증권 4, 코스닥 12, 코넥스 3), 비상장 4개사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간 이동 제한(중국), 회사·감사인 담당 인력의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감사인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권상장 외국법인(2개사)의 경우,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그 감사인6.16.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지연 회사(4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 결정

 

< 제재 면제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단위: 개사, )

회사·감사인 구분 (회사수)

위반대상 보고서 (개수)

연장된

제출기한

회사

(2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내국법인 (19*)

감사 전 재무제표 (2*)

5.16.

사업보고서 (19*)

외국법인 (2)

사업보고서 (2)

5.31.

K-IFRS미적용&연결 (2)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2)

6.16.

감사인 (16)

감사

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9)

5.16.

K-IFRS미적용&연결 (2)

6.16.

 * 내국법인 19=2(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19(사업보고서 위반)-2(모두 위반)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 공시시스템*공시할 예정이며,

 

 * 한국거래소 KIND(kind.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DART(dart.fss.or.kr)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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