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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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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232조치 관련 미-영간 합의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점검 -

 

미국과 영국은 미 현지시간 3.22()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영 합의발표 주요내용

 

 

 

(배당) 영국의 대미 수출 철강에 대한 25% 관세적용 방식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로 전환

* ‘22.6.1부터 적용 예정

(배당물량) 50만톤(EU내 추가가공물량은 3.78만톤 이내로 한정)

* 배당 내 무관세, 초과 시 관세 25% 적용

** 국가별 무관세 배당 : EU(330만톤), (263만톤), (125만톤), (50만톤)

(배당운영) 분기배당 운영 시 미사용 물량은 2분기 후로 이월 허용(4% 한정)

(배당조정) ‘21년 대비 6% 증감시마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물량을 12개월 간 3% 증감

 

(양국협력) 3국 포함 수입정보 및 무역구제조치 모범사례 공유, 수입급증시 상호 협의, 추가조치 개발을 위한 정기 논의 추진 등

* 영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완화(대상제품 연간 교역규모 US$ 5억불)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3.23() 16:00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민관합동 철강 업계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 3.23() 16:00 / 화상회의

 

참석자

 

- (정부)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철강세라믹과장, 통상법무기획과장 등

 

- (업계) 한국철강협회, 주요 대미 수출 철강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국장은 금번 미-영간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대미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철강 232조치와 관련된 최근 미국 내 동향을 철강업계와 공유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영간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영국 대미 철강수출 추이(만톤) : (‘15) 75.7 (’16) 32.9 (‘17) 35.1 (’18) 28.1 (‘19) 23.1 (’20) 19.0 (‘21) 27.2 (출처 : 미 상무부)

 

또한,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며,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32 배당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미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지원 활동을 다각적으로 수행해왔다.

 

* 한미 상무장관회담(‘21.11),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21.11), 한미 통상장관회담(‘22.1)
커트 캠벨 백안관 NSC 조정관, 미시간 등 11개 주의 주지사, 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의원장 등 상·하원의원 14여명 등 면담(통상교섭본부장, ’22.1월 방미시)

 

**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배당)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가능

- 263만톤 : 2015-2017년간 연평균 대미 철강 수출물량의 70%

 

또한,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미측에 철232 개선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 3.14~15일에 산업부()-상무부·USTR()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할당제 유연성 제고방안 등 232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상세히 논의

 

이에 미 측은 한국이 과거 할당제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 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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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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